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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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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ff2f2e,#ffeaea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5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br]再生産權 保障 및 姙娠中絶 合法化法[br]Reproductive Rights and Abortion Legalization Act''' ||}}} || | |
| 6 | ||<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RRALA|| | |
| r2 | 7 | || '''제정''' ||2016년 4월 19일[br]{{{-2 법률 제5431호}}} || |
| 8 | || '''현행''' ||2024년 5월 14일[br]{{{-2 법률 제5973호}}} || | |
| r1 (새 문서) | 9 | || '''소관''' ||[[루이나 보건부]], [[루이나 사회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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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차] | |
| 12 | [clearfix] | |
| 13 | ||
| 14 | == 개요 == | |
| r2 | 15 |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Reproductive Rights and Abortion Legalization Act, RRALA)은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임부의 요청만으로 허용하고, 24주가 지난 뒤에는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강간이나 근친으로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치명적인 이상이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흔히 '재생산권 보장법'이라 부른다. 2016년 4월 19일 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관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다. |
| 16 | ||
| 17 | 루이나의 낙태제도는 현재 합법화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수십 년간의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전개된 험난한 역사였다. 이 제도의 전환점은 2016년 [[제럴드 랜돌프]] 대통령(사회민주당 소속)에 의해 이루어진 이 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93년 처음 발의된 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혀 공포까지 23년이 걸렸으며, 루이나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입법 중 하나로 꼽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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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 법은 [[형법 (루이나)|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부 본인은 임신 주수나 사유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제5조). 그 대신 생명 존중을 요구한 보수 진영의 우려는 몇 가지 제도 장치로 흡수되었다. 시술 전에는 의사의 의료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기계적인 대기기간은 둘 수 없다(제20조~제22조). 의료인은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소속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으로 임부를 연결할 책임을 진다(제26조~제31조). 시술은 보건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보건부는 모든 주민이 90분 안에 인증기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32조~제36조). 비용은 [[의료보험법 (루이나)|의료보험]]이 부담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는 보건바우처로 본인부담을 없앤다(제40조~제42조). 시술 기록은 다른 진료기록과 분리해 보관하며(제43조~제45조), 시술기관 출입구에서 150미터 안은 시위와 괴롭힘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이다(제46조~제49조). | |
| 20 | ||
| 21 | 제정 이듬해 출범한 [[리처드 콜턴]] 정부는 이 법의 폐지를 시도했으나 상원에서 막혔고, 법은 조문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살아남았다. 현행 조문은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5월 14일 처음 개정된 것이다. 이 개정으로 임신 10주 이내의 약물중절은 화상 상담만으로 처방받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호구역은 100미터에서 150미터로 넓어졌다. | |
| 22 | ||
| r1 (새 문서) | 23 | == 취지 == |
| r2 | 24 | 이 법의 첫째 취지는 공중보건이다. 낙태죄가 있던 시기에도 임신중절은 사라지지 않았다. 처벌은 시술을 줄이지 못하고 음지로 밀어냈을 뿐이었다. 재생산건강 태스크포스(RHTF)가 2013년에 낸 백서, 이른바 '회색서'는 무자격 시술과 은폐된 자가 시술로 해마다 적지 않은 임부가 숨지거나 불임과 만성 질환을 얻고 있으며, 합병증이 생겨도 처벌이 두려워 응급실을 늦게 찾는 탓에 피해가 더 커진다고 보고했다. 회색서의 결론은 "낙태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없이는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법은 그 결론을 그대로 입법 목적으로 삼았다(제1조). |
| 25 | ||
| 26 | 둘째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다. 이 법은 임신을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을 임부 본인이 한다고 정하고(제3조제1항), 국가의 역할을 그 결정이 안전한 의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한정한다. 24주 이내에는 사유를 묻지 않으며, 배우자나 태아의 생부를 포함해 누구의 동의도 요구하지 않는다(제12조·제16조). 임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24주를 넘긴 시술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은 시술한 의사에게만 묻는다(제5조·제55조). | |
| 27 | ||
| 28 | 셋째는 생명 존중과의 조화다. 입법 과정에서 랜돌프 정부는 논쟁의 틀을 '권리 대 금기'가 아니라 '안전 대 위험'으로 다시 짰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법에 넣었다(제3조제3항). 24주라는 기준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의학적 시점을 반영한 것이고, 그 뒤의 시술에는 엄격한 사유와 의사 2명의 판단을 요구한다(제13조·제14조). 상담에는 출산·양육·입양 지원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며, 출산을 고려하는 임부는 사회복지부의 지원으로 연결된다(제10조·제20조). 시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의료인의 양심도 보호된다(제26조). | |
| 29 | ||
| 30 | 넷째는 접근의 평등이다. 권리가 법에만 있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면 음지의 시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 법은 접근성을 숫자로 정했다. 모든 시에 인증기관이 있어야 하고, 모든 주민은 90분 안에 종합 인증기관에 닿을 수 있어야 하며(제35조), 양심적 거부가 한 지역에 몰려 이 기준이 무너지면 보건부장관이 인력을 파견한다(제31조). 비용은 의료보험과 보건바우처가 부담하고, 다른 시의 기관으로 연결된 임부의 교통비까지 지원한다(제41조). | |
| 31 | ||
| 32 | 다섯째는 예방이다. 임신중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라는 데에는 찬반 양쪽이 모두 동의했다. 이 법은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임에 접근할 권리를 정하고, 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살 수 있게 했으며, 25세 이하에게는 피임약과 피임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제7조·제42조). 학교와 보건소의 포괄적 성교육도 국가와 시의 의무가 되었다(제8조). | |
| 33 | ||
| r1 (새 문서) | 34 | == 내용 == |
| r2 | 35 | 이 법은 11장 58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신중절과 사후관리의 의학적 기준은 법률에 붙은 「안전 부속서」로 따로 정한다(제37조). |
| 36 | ||
| 37 | === 임신중절의 요건 === | |
| 38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임신 주수''' || '''요건''' || '''시술 기관''' || | |
| 39 | ||10주 이내 ||요청 ||모든 인증기관, 원격 처방 || | |
| 40 | ||10주~24주 ||요청 ||종합 인증기관 || | |
| 41 | ||24주 이후 ||법정 사유 + 의사 2명 판단 ||보건부 지정 기관 || | |
| 42 | ||
| 43 | 임신 24주 이내에는 임부가 요청하기만 하면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사유를 묻거나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제12조). 24주가 지나면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으로 임신한 경우, 태아에게 출생 후 생존할 수 없는 치명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3조). 강간·근친 사유는 임부의 진술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확인으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는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유가 있는지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2명이 서면으로 판단하고, 태아 이상 사유에는 태아의학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한다(제14조). | |
| 44 | ||
| 45 | 임신 10주 이내에는 약물중절을 할 수 있다. 약물중절은 병원뿐 아니라 약물중절 인증을 받은 동네 의원에서도 할 수 있고(제17조), 2024년 개정 이후에는 화상 상담을 거쳐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제36조제3항). | |
| 46 | ||
| 47 | 동의는 임부 본인만 한다. 배우자, 동거인, 태아의 생부 그 밖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이들에게 시술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제16조). 16세 이상은 혼자서 동의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1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임신이 가정 안의 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생산건강상담소장의 확인으로 갈음하고, 확인을 거부당하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제18조). | |
| 48 | ||
| 49 | === 상담과 숙려 === | |
| 50 | 상담은 1993년 첫 법안부터 보수 진영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장치였고, 동시에 찬성 진영이 가장 경계한 장치였다. 최종 법률은 그 중간에 섰다. 인증기관은 시술 전에 의사의 의료 상담, 심리·사회 상담, 출산·양육·입양과 피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사의 의료 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심리·사회 상담은 임부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제20조). 임부가 원하면 동반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의사는 임부와 단둘이 면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강요된 시술이나 강요된 출산을 걸러 내기 위한 장치다. | |
| 51 | ||
| 52 | 상담은 결정을 돕는 것이지 특정한 결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거나, 임부의 뜻에 반해 태아의 영상을 보여 주거나 심음을 들려주는 것은 금지된다(제21조). 상담을 마친 날 바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누구도 대기기간을 요건으로 정하지 못한다.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방문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시술을 거부하거나 늦출 수는 없다(제22조). 2015년 상원 협상에서 보수 진영은 72시간의 의무 대기기간을 요구했으나, 결국 의사의 재방문 권고와 상담 확인서의 서면 확인(제23조)을 넣는 선에서 타협했다. | |
| 53 | ||
| 54 | 특정한 결정을 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재생산건강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지 않은 단체는 그와 비슷한 이름도 쓸 수 없다(제24조). 상담 과정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나 중절·출산의 강요가 의심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 기관으로 연결한다(제25조). | |
| 55 | ||
| 56 | ===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 | |
| 57 | 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종교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임신중절의 시술이나 그 직접적인 보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리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제26조).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시술 그 자체뿐이다. 임신 확인과 주수 판정, 시술 전후의 진료와 사후관리, 다른 의료인으로의 연결, 임부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 시술은 거부할 수 없다. 약사는 양심을 이유로 피임약이나 약물중절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제27조). | |
| 58 | ||
| 59 | 거부한 의료인은 그 자리에서 거부 사실을 알리고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인에게 임부를 넘겨야 한다. 같은 기관에서 시술할 수 없으면 기관의 장이 다른 인증기관에 5일 이내의 진료 예약을 잡아 주어야 한다(제28조). 이른바 '의무적 연결'로, 이행 책임은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 있다. 국공립 병원과 지역 거점 인증기관은 소속 의사의 거부와 관계없이 시술 인력을 늘 확보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다. 종교 단체가 세운 병원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연결 의무는 진다(제29조). 거부가 한 지역에 몰려 접근성 기준이 무너지면 보건부장관은 인력 확보를 명하거나 다른 지역의 인력과 이동 클리닉을 보낼 수 있다(제31조). | |
| 60 | ||
| 61 | 이 조합은 입법 당시 '양심적 거부권+의무적 연결'이라 불리며 양 진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공약수로 기능했다. 병원이 아예 문을 닫고 임부를 돌려보내는 일을 막으면서, 의료인 개인의 신념은 존중하는 구조다.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든 시술했다는 이유로든 의료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0조). | |
| 62 | ||
| 63 | === 접근성과 비용 === | |
| 64 | 임신중절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수술중절과 약물중절을 모두 하는 병원의 '종합 인증'과 약물중절만 하는 1차 의료기관의 '약물중절 인증'으로 나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제32조). 인증을 받으려면 시술실과 회복실, 응급수술이 가능한 기관과의 30분 이내 이송 체계, 감염관리, 상담 공간, 기록 분리 보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제33조). | |
| 65 | ||
| 66 | 보건부장관은 모든 주민이 거주지에서 90분 안에 종합 인증기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시에는 인증기관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제35조).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농촌과 산지에는 이동 클리닉이 다니며, 약물중절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제36조). | |
| 67 | ||
| 68 | 임신중절, 상담, 사후관리는 의료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다. 생명·건강 위험, 강간·근친, 치명적 태아 이상 사유의 시술은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시술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낸다. 상담은 무료다(제40조). 저소득층, 18세 미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부의 보건바우처로 본인부담을 면제받으며, 이 바우처는 피임과 출산 전 검사에도 쓸 수 있다(제41조). 입법 당시에는 '모자보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 |
| 69 | ||
| 70 | === 정보 보호와 보호구역 === | |
| 71 | 임신중절과 관련된 진료기록은 다른 진료기록과 분리해 보관하고, 담당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넘기지 못한다(제43조). 고용주, 민간 보험회사, 학교, 가족에게 시술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임신중절을 받은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제44조). 국가 통계에는 이름, 국민등록번호, 주소가 빠진 비식별 자료만 들어간다(제45조). | |
| 72 | ||
| 73 | 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출입구에서 150미터 안은 보호구역이다. 시는 조례로 이를 250미터까지 넓힐 수 있다(제46조). 보호구역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집회·시위, 출입 방해, 따라다니며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의사에 반한 촬영, 의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건네는 행위가 금지된다(제47조). 의료인의 집 앞 시위와 신상 공개도 금지된다(제48조). 보호구역 안의 주거에서 하는 사적인 행위와 종교시설 안의 예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용히 서 있거나 혼자 기도하는 행위는 금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
| 74 | ||
| r1 (새 문서) | 75 | == 역사 == |
| r2 | 76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
| 77 | ||1936 ||형법 개정, 치료적 중절 예외 || | |
| 78 | ||1993 ||첫 발의, 상원 필리버스터로 폐기 || | |
| 79 | ||2011 ||양원 통과, 엘스워스 거부권 || | |
| 80 | ||2013 ||재생산건강 태스크포스 설치 || | |
| 81 | ||2016 ||제정 || | |
| 82 | ||2017 ||시행 || | |
| 83 | ||2018 ||콜턴 정부 폐지 법안 좌절 || | |
| 84 | ||2019 ||대법원 합헌 판결 || | |
| 85 | ||2024 ||원격 처방 허용, 보호구역 확대 || | |
| 86 | ||
| 87 | === 배경 === | |
| 88 | 루이나에서 임신중절은 제1공화국 초기에 만들어진 형법에서부터 범죄였다. 형법은 스스로 낙태한 임부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임부의 부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와 조산사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고,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조차 명문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의사들은 긴급피난의 법리에 기대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술해야 했다. | |
| 89 | ||
| 90 | 처음으로 예외가 생긴 것은 대공황기였다. 1930년대 초 생활고 속에서 무자격 시술로 숨지는 여성이 급증하자, 1936년 형법이 개정되어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 2명의 동의와 병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치료적 중절'이다. 그러나 병원 위원회는 대도시의 일부 대형 병원에만 있었고 승인 기준도 병원마다 달라서, 이 예외는 의사와 연줄이 있는 도시 중산층만의 통로라는 비판을 들었다. | |
| 91 | ||
| 92 | 군정기를 지나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은 낙태죄 폐지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 목록에 넣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종교계의 반대와 개헌 일정에 밀려 끝내 빠졌다. 헌법에 들어가지 못한 이 요구는 몇 년 뒤 법률안의 형태로 의회에 돌아왔다. | |
| 93 | ||
| r1 (새 문서) | 94 | ===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 |
| r2 | 95 | 낙태 합법화 논의가 1993년에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 하원에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을 제출하였고, 불법 낙태 시술의 위험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원에서는 보수 성향 의원 일부도 “공중보건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을 만큼,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낙태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
| 96 | ||
| 97 | 그러나 상원에 이르러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기독교 계열 단체들이 대대적인 로비를 펼친 결과, 법안은 상원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공청회 단계부터 종교단체들은 대규모 신도들을 동원해 의사당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고, 상원의원들에게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정치자금을 약속하며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태아의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이며, 국가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 |
| 98 | ||
| 99 | 결국 상원 본회의 표결 직전,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개시했다. 그들은 수십 시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며 의사 진행을 마비시켰고, 심지어 태아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의사당 안에서 낭독하는 등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 단체 대표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발언에 환호하거나 기도회를 열었고, 언론은 이를 연일 보도하면서 사회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 |
| r1 (새 문서) | 100 | |
| 101 | 이러한 장기 필리버스터의 결과, 상원은 결국 정식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고,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고 말았다. 사회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으나, 보수 기독교 진영은 “신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라며 자화자찬했다. 이후에도 법안은 수차례 재발의되었지만, 매번 상원에서 보수 의원들과 종교계의 연합 저항에 가로막히며 좌절되었다. | |
| r2 | 102 | |
| 103 | 1997년 재발의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2001년 1월 초 다시 제출된 법안은 같은 달 19일 [[1.19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회 의제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테러의 충격과 그해 가을 시작된 [[루이나-고랜드 전쟁]] 속에서 낙태 문제는 '지금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에 묻혔다. 2006년 법안은 다시 상원 필리버스터에 막혔는데, 이때는 토론 종결 표결에서 단 3표가 모자라 찬성 진영에 큰 좌절을 안겼다. | |
| 104 | ||
| 105 | 그 사이에도 음지의 시술은 계속되었다. 형편이 되는 여성은 국외로 나가 시술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여성은 무자격 시술소나 암시장에서 구한 약에 의존했다. 1936년의 치료적 중절 예외는 여전히 대도시 대형 병원의 위원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지방의 여성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다. | |
| 106 | ||
| 107 | === 엘스워스 행정부 시기 === | |
| 108 | [[리처드 엘스워스]] 행정부(2009~2013) 시절은 루이나 낙태 합법화 논의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된다. 2010년 의회 선거 이후 의회 구도는 여소야대였고,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중도 세력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던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은 2011년 3월 하원을, 같은 해 5월 토론 종결 표결 끝에 상원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회 안팎에서는 “마침내 수십 년간의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며, 여성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진전을 눈앞에 두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 |
| r1 (새 문서) | 109 | |
| 110 | 그러나 정작 대통령 리처드 엘스워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다. 그는 법안이 대통령 서명 단계에 올라오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생명의 신성함은 그 어떤 권리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스워스는 당시 기독교 보수 진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보수 교단이 주도하는 전국적 로비 활동이 대통령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법안이 상정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주요 교단 대표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압박을 가했으며,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방송국과 신문들은 매일같이 낙태 합법화를 ‘국가적 죄악’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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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12 | 문제는 엘스워스 대통령이 단순히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후 사회민주당 주도의 여러 개혁 법안들, 예컨대 성평등 정책이나 보건의료 확충 관련 법안에도 연이어 거부권을 남발하였다.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입법 의지를 번번이 뒤집자 정치권은 극도의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거부권 정치(Veto Politics)”라는 비판적 용어까지 등장했으며, 일부 평론가들은 엘스워스가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보수 종교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113 | ||
| 114 | 결국 낙태 합법화 논의는 이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지체되었다. 사회민주당은 의회 내 다수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할 수단이 없었고, 법안 재의결을 위한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1년 6월 하원의 재의결 표결은 3분의 2에 20여 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사회는 대통령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며 “엘스워스가 여성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규탄했지만, 보수 진영은 오히려 이를 ‘신의 뜻을 지켜낸 위대한 정치적 승리’로 선전했다. | |
| 115 | ||
| 116 | 입법 과정 전반에서 기독교 계열의 로비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루이나에서 낙태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요 교단과 보수 종교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수도 벨포르 의사당 앞에서는 매주 수천 명 규모의 신도들이 몰려들어 ‘생명은 신의 선물이다’,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일부 교단은 버스를 대절해 지방의 신도들까지 동원하였고, 그 장면은 언론의 주요 뉴스 화면을 연일 장식했다. | |
| r1 (새 문서) | 117 | |
| 118 | 정치적 압박도 집요했다. 종교 단체들은 보수 성향 의원들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는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는 일부 의원들이 교단 지도자와의 은밀한 회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종교-정치 유착’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교회 강단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하여, 종교적 압력이 정치적 결정을 좌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
| 119 | ||
| 120 | 사회적 갈등 역시 극심해졌다. 루이나 사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과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진보적 입장으로 첨예하게 갈라졌다. 의사당 앞 시위는 점차 대규모 충돌 양상으로 번졌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면, 맞은편에서는 종교단체 회원들이 성경을 낭독하며 맞서면서 물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장면은 일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한 번은 체포된 시위자가 “국가가 내 몸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절규하는 장면이 전국 생중계로 송출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 |
| 121 | ||
| 122 | 이러한 갈등은 루이나 정치사에서 ‘낙태 전쟁(Abortion War)’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의회 내부에서는 법안 조항을 두고 끝없는 수정과 협상이 이어졌고, 의회 외부에서는 시민사회가 매주 대치하며 극한 대립을 반복했다. 종교계는 자신들의 로비가 ‘신성한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국 낙태 문제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루이나 사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르는 거대한 전선이 되었으며, 수십 년간 정치·사회 전반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 |
| r2 | 123 | |
| 124 | 엘스워스 행정부는 거부권과 함께 '임신 위기 지원 사업'을 내세웠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상담과 출산 지원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교단 계열 단체들이 운영하는 '위기임신상담센터'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센터 가운데 상당수가 임신중절이 유방암과 불임을 일으킨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정보를 주고, 상담하러 온 여성에게 태아 초음파 영상을 억지로 보여 주었다는 사실이 뒤에 드러났다. 이 경험은 훗날 재생산권 보장법이 상담의 비지시 원칙을 정하고 특정 결정을 권유하는 단체의 상담소 지정을 금지한 근거가 되었다(제21조·제24조). | |
| 125 | ||
| 126 | 그 사이 음지의 시술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보건부 내부 자료를 입수해, 엘스워스 행정부가 불법 시술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산모 사망 통계를 집계하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신중절 관련 산모 사망은 오히려 늘었고, 숨진 여성 대부분은 국외 원정 시술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었다. | |
| 127 | ||
| 128 | 거부권 정국과 이 보도는 2012년 대통령 선거로 이어졌다. 낙태 문제는 선거의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보수 종교계는 거부권을 이어 갈 후보를 밀며 총력전을 벌였지만, “임기 안에 재생산권 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사회민주당의 제럴드 랜돌프가 당선되었다. | |
| 129 | ||
| r1 (새 문서) | 130 | === 대격변 === |
| r2 | 131 | 상황이 바뀐 것은 2013년, 제럴드 랜돌프가 취임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스스로를 “가치 보수·정책 진보”라 소개하곤 했는데, 실제 정치 스타일은 중도 진보 축에 가까우면서도 합의와 절충을 다루는 데 탁월했다. 랜돌프는 취임 첫해부터 낙태 법제의 장기 교착을 “공중보건 실패이자 입법 시스템의 무능”으로 규정하고, 보건부·법무부·사회복지부·국가윤리위원회·의료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재생산건강 태스크포스(RHTF)’를 설치했다. 이 팀은 1993년 이후 누적된 불법 시술 피해 사례, 산모 사망 통계, 병원 접근성, 보험 보장 공백, 종교계의 우려와 윤리적 쟁점까지 총망라한 백서(일명 ‘회색서’)를 2013년 말에 내놓았고, 여기서 “낙태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없이는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회색서라는 이름은 회색 표지에서 왔지만, 낙태 문제를 흑백이 아닌 회색 지대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뜻으로도 읽혔다. 엘스워스 행정부가 감춰 왔던 사망 통계도 이 백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
| 132 | ||
| 133 | 2014년은 협상 구조를 정교화한 시기였다. 랜돌프는 의회 내 스윙표를 쥔 중도 성향 상원의원 그룹인 ‘센트럴 포럼’과 공개·비공개 회동을 열어, 법안의 프레임을 “권리 대 금기”가 아닌 “안전 대 위험”으로 재정렬했다. 동시에 그는 보건부 장관과 함께 주요 교단 대표(가칭 Council of Faith Communities)와 직통 채널을 만들었다. 여기서 정부는 “기본 원칙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지만, 특정 장치들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 우려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 시기에 정부 초안은 세 가지 축—① 임신 주수 제한, ② 사전 상담·숙려 절차, ③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중심으로 윤곽을 잡았다. | |
| 134 | ||
| 135 | 같은 해 9월에는 시범사업이 가동됐다. 수도권과 지방 거점 12개 병원에 ‘재생산건강 통합클리닉’을 지정해 법제화 이후 예상되는 운영 모델을 미리 돌려 본 것이다. 당시 법률상 허용되던 치료적 중절과 유산 후 처치, 피임 진료를 대상으로 상담-검사-시술-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프로토콜을 적용했고, 심리상담과 피임 교육, 파트너 동반 상담(강제 아님), 가정폭력·성폭력 의심 시 연계지원까지 묶은 경로를 표준화했다. 시범사업은 “법이 바뀌기 전에도 이미 의료현장은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중도층의 불안감을 낮췄다. | |
| 136 | ||
| 137 | 2015년 2월, 행정부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약칭: 재생산권 보장법) 정부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전면 허용(의학적 ‘생존 가능성’ 기준을 반영), 24주 이후는 산모 생명·중대한 건강 위험, 강간·근친, 치명적 태아 이상 등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 둘째, 시술 전 의무적 의료·심리 상담과 정보 제공(가용한 대체 옵션—출산·양육·입양—에 대한 설명 포함), 다만 ‘강요 없는 숙려’를 원칙으로 정해, 기계적 대기기간을 두지 않고 의사가 필요 시 하루 이상 재방문 권고를 하도록 설계. 셋째, 종교적·윤리적 양심에 따른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환자를 지연·방치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의료기관으로의 ‘의무적 연결(referral)’을 병원 단위 책임으로 부과. 넷째, 의학적 사후관리 표준(PAC: Post-Abortion Care)과 부작용 보고, 감염·출혈 기준을 수치화한 안전 프로토콜을 법률 부속서에 첨부. 다섯째, 시술기관 인증제(시설·인력·응급대응·감염관리 요건)와 지역 접근성 기준(모든 시에 접근시간 90분 이내 거점 확보). 여섯째, 데이터는 비식별화하여 국가 보건정보시스템에 집계하고, 개인 신상과 시술 이력은 분리 저장·강력 보호. 일곱째, 의료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시위·괴롭힘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buffer zone)’ 규정 신설. | |
| 138 | ||
| 139 | 2015년은 가장 힘겨운 조정의 해였다. 상원 보건법사위원회는 무려 아홉 차례 청문회를 열어 산부인과학회, 신경발달학자, 헌법학자, 윤리학자, 성폭력 피해자 단체, 종교계 대표를 줄줄이 증인석에 앉혔다. 보수 진영은 ‘24주’ 기준을 20주로 낮추고 의무 대기기간을 72시간으로 명문화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와 다수파는 “의학적 판단과 접근권 침해 우려”를 들어 거부했다. 대신 타협안으로 ①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과 자발적 숙려(서면 확인), ② 약물중절의 지역 1차의료기관 허용(초기 주수)과 응급 전원 체계 강화, ③ 공적 재정은 의료적 적응증에 우선 배분하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보건바우처’ 도입 등 재정장치를 넣었다. 또한 보수 진영이 강하게 주장한 ‘태아 매장 의례 강요’류의 조항은 전면 배제되었고, 대신 유가족(임부 포함)이 원할 경우에 한해 장례·기억 지원을 제공하는 비강제형 지침이 채택됐다. 정부안에서 의무였던 심리 상담이 임부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때다. 반대로 16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동의 원칙은 보수 진영의 요구로 들어갔고, 찬성 진영은 그 대신 상담소장 확인과 가정법원 허가라는 두 갈래의 우회로를 얻어 냈다. | |
| r1 (새 문서) | 140 | |
| 141 | 이 과정에서 랜돌프는 공개 메시지와 이면 협상을 병행했다. 공개적으로는 “국가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불법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양지의 안전으로 옮기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 못 박았고, 비공개로는 중도·온건 보수 상원의원 몇몇(언론은 ‘가교 그룹’이라 불렀다)에게 지역구 의료 인프라 투자, 모자보건 강화 패키지, 교단과의 공동 생명윤리 포럼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양심적 거부권+의무적 연결’ 조합과 ‘보호구역’ 규정은 양 진영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공약수로 기능했다. 병원이 ‘아예 문을 닫고 돌려보내는’ 사태를 막으면서, 의료인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틀을 제도화한 것이다. | |
| 142 | ||
| r2 | 143 | 2016년, 법안은 드디어 표결 정국으로 진입했다. 하원은 2월에 신속히 가결했고, 상원은 토론 종결 표결에서 가교 그룹의 표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끊어 낸 뒤 수정안 몇 조항을 더해 4월 19일 최종 통과시켰다. 2011년과 달리 이번에는 서명할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표결 직전까지도 의사당 앞은 대규모 찬반 시위로 들끓었지만, 랜돌프는 표결 직후 자정 직전에 서명식을 열어 곧바로 공포했다. “오늘의 서명은 누군가에게는 늦은 정의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픈 타협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혼자 피 흘리는 나라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연설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
| 144 | ||
| 145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료 시민 여러분. | |
| 146 | >오늘 저는 루이나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 저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루이나 민주주의가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제도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r1 (새 문서) | 147 | > |
| 148 | >저는 먼저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의 존엄성”은 우리 사회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은 수많은 종교인과 양심적 시민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임신 24주라는 분명한 기준을 두었고, 그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건강, 강간이나 근친, 치명적 기형 등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엄격한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되, 환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다른 기관으로 연결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의 장치입니다. | |
| 149 | > | |
| 150 | >한편, 찬성 진영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요구해온 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불법 시술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에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두운 뒷골목에서 불법과 위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책임지고, 상담과 지원,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법률은 여성의 몸과 삶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범죄의 언어가 아닌 의료와 권리의 언어로 다루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
| 151 | > | |
| 152 |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 대 권리”라는 구도로 서로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은 그 갈등의 벽을 넘어서려는 첫 걸음입니다. 국가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두 원칙은 결코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여성들이 더 이상 위험과 불평등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 |
| 153 | > | |
| 154 | >저는 이 법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안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 바우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의료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윤리 포럼을 정례화하여,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
| 155 | > | |
| r2 | 156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란 때때로 격렬한 대립과 논쟁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힘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끝내 합의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의 서명은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전진하여 얻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의 서명은 누군가에게는 늦은 정의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픈 타협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혼자 피 흘리는 나라여서는 안 됩니다. |
| 157 | > | |
| 158 | >앞으로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서기보다, 루이나 전체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여성의 권리이자 가족의 권리이며,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 존중과 보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 |
| r1 (새 문서) | 159 | > |
| 160 | >감사합니다. | |
| r2 | 161 | |
| 162 | === 시행 이후 === | |
| 163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의 실행계획은 놀라울 만큼 촘촘했다. 이 계획은 랜돌프 정부가 퇴임 전에 짜 둔 것이어서, 법의 폐지를 공약한 콜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대부분 그대로 집행되었다. 보건부는 ‘RHA 포털(Reproductive Health Access)’을 개설해 전국 인증기관 정보를 공개하고, 예약·상담·권리 안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했다(제9조). 시술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는 응급전원 망을 연동했고, 구급·응급의학회와 협력해 합병증 대응 매뉴얼을 의무 교육화했다. 경찰과 검찰에도 ‘보호구역’ 운용지침이 배포되어, 병원 앞 괴롭힘·폭력 시 즉시 격리·사법 조치가 가능해졌다.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바우처’와 사후 피임·피임 장치(LARC)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고, 학교 성교육과 지역 보건소의 피임상담 인력도 증원되었다. 시골 지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초기 약물중절의 사전·사후 상담 한정)와 이동 클리닉 시범사업이 병행되었다. | |
| 164 | ||
| 165 | 시행 2~3년 차에 집계된 지표는 입법 취지를 입증했다. 불법 시술로 인한 중증 합병증 신고 건수와 산모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응급실로 유입되던 ‘은폐 시술’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보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중절 관련 산모 사망비는 시행 전인 2015년 출생 10만 명당 3.6명에서 2019년 0.3명으로 떨어졌고, 불법 시술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동시에 피임 접근성 확대로 원치 않는 임신률 자체가 낮아졌고, 24주를 넘겨 예외 사유로 진행되는 고위험 시술은 엄격한 심사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24주 이후의 시술은 전체의 0.6%였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치명적 태아 이상 사유였다. 의료현장에서는 ‘양심적 거부권’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병원 단위의 대체 제공자 확보와 사전 연결 프로토콜이 정착했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병원 집단거부 사례는 보건부의 행정명령과 대체기관 파견으로 신속히 해소되었다(제31조). | |
| 166 | ||
| 167 | 물론 반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몇몇 교단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시는 보호구역 집행을 느슨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건강·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비례성”을 인정했고, 보호구역 규정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보호구역 규정이 금지하는 것은 출입 방해나 위협 같은 '행위'이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들었다. 소수 의견 2명은 24주 이후 강간·근친 사유를 임부의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사이 학계는 윤리·의학·법률을 가로지르는 ‘재생산권 통합연구’를 본격화했고, 의대·간호대 교육과정에 근거 기반의 재생산의학·상담 커리큘럼이 들어갔다. | |
| 168 | ||
| 169 | === 콜턴 행정부의 폐지 시도 === | |
| 170 |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리처드 콜턴은 재생산권 보장법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이 공포된 지 반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고, 보수 종교계는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겨 결집했다. 콜턴은 당선되었고, 같은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하원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의석을 지켰다. | |
| 171 | ||
| 172 | 콜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하원은 재생산권 보장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낙태죄를 되살리는 「생명존중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자 사회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4년 전 자신들의 법안을 폐기시켰던 바로 그 무기였다. 언론은 이를 '필리버스터의 역전'이라 불렀다. 2018년 7월 5일 토론 종결 표결은 가교 그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실패했고, 폐지 법안은 폐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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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전면 폐지가 막히자 콜턴 정부는 2019년 후퇴 개정안을 냈다. 요청만으로 중절할 수 있는 기간을 24주에서 20주로 줄이고, 72시간의 의무 대기기간을 두며, 보호구역 규정을 삭제하고, 국공립 병원의 시술 인력 확보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이 이 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고, 시행 2년 만에 임신중절 관련 산모 사망이 10분의 1 아래로 줄었다는 보건부 통계가 나오면서 법을 되돌릴 명분은 약해졌다. 개정안은 상원 보건법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콜턴 정부 4년 동안 이 법은 조문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폐지 공방에 묶여 보완 논의도 함께 멈춰 있었다. | |
| 175 | ||
| 176 | === 2024년 개정 === | |
| 177 | 2021년 취임한 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의 정부는 콜턴 정부 시기에 멈춰 있던 보완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시행 뒤 첫 개정을 추진했다. 쟁점은 세 가지였다. | |
| 178 | ||
| 179 | 첫째는 약물중절의 원격 처방이다. 시행 이후에도 농촌과 산지에서는 첫 진찰을 받으러 가는 데만 하루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부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4개 시에서 화상 상담 후 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시범사업을 벌였고, 대면 진료와 합병증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개정법은 임신 10주 이내로 판단되는 임부에게 화상 상담을 거쳐 약을 처방하고 지정 약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했다. 다만 자궁외임신이 의심되거나 주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6조제3항·제4항). 보수 진영은 이를 '부엌 식탁 낙태'라 부르며 반대했다. | |
| 180 | ||
| 181 | 둘째는 보호구역이다.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단체는 100미터 경계 바로 밖에서 확성기를 쓰거나, 경계 안에서 한 사람씩 이용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해 갔다. 개정법은 보호구역을 150미터로 넓히고, 의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건네는 행위를 금지 목록에 더했다(제46조·제47조). 대법원이 '단순한 현존'은 금지할 수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해, 조용히 서 있거나 혼자 기도하는 행위는 금지 목록에 넣지 않았다. | |
| 182 | ||
| 183 | 셋째는 양심적 거부의 현황 파악이다. 2022년 한 지방 도시에서 지역 거점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모두 거부를 신고하는 바람에 보건부가 다른 시의 의사를 파견해야 했던 일이 계기였다. 개정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소속 의료인의 거부 신고 현황과 시술 가능 인력을 보건부에 보고하게 했다. 개인의 신원은 보고하지 않는다(제29조제3항). | |
| 184 | ||
| 185 | 개정안은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보호구역 확대를 두고 다시 진통을 겪었고, 2024년 5월 14일 공포되었다. | |
| 186 | ||
| 187 | == 평가 == | |
| 188 | 정치적으로도 이 법은 의미가 컸다. 1993년 첫 발의에서 2016년 공포까지 23년에 이르는 입법 투쟁은, 루이나가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두 축을 어떻게 접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기 실험이었다. 랜돌프는 보수 진영의 핵심 우려를 제도 속 안전장치로 흡수하면서도, 법의 중심 축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놓는 균형을 끝까지 지켰다. 주수 기준의 의학적 설정, 강요 없는 상담·숙려, 양심적 거부권과 의무적 연결, 데이터 보호와 접근성 보장, 보호구역과 의료안전—이 일련의 설계는 ‘절충’이 아니라 ‘구조화’였고, 바로 그 구조 때문에 법은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제정 직후 들어선 보수 정부의 폐지 시도를 견뎌 낸 것도 그 구조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다. | |
| 189 | ||
| 190 | 그 결과 루이나는 더 이상 음지의 위험으로 여성들이 내몰리는 사회가 아니게 되었다. 낙태는 범죄의 언어가 아니라 의료의 언어로 옮겨졌고, 도덕적 신념의 차이는 법과 절차 속에서 갈등 비용을 낮추며 관리된다. ‘재생산권 보장법’은 단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권리, 전통적 도덕과 현대적 인권이 충돌하고 조정된 끝에 얻어진 사회적 합의의 형식이었다. 그리고 2016년의 서명은, 그 합의가 추상적 선언을 넘어 의료실무와 일상생활의 질서로 정착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
| 191 | ||
| 192 | 그러나 비판은 지금도 양쪽에서 나온다. 보수 진영과 교단들은 24주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늦다고 본다. 요청만으로 중절을 허용하는 기간을 12~14주로 정한 나라가 많다는 점, 24주 이후에도 강간·근친 사유는 임부의 진술과 상담소 확인만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주된 공격 대상이다. 2024년 개정으로 도입된 원격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의 대면 진찰 없이 중절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이어진다. | |
| 193 | ||
| 194 | 반대로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이 법이 여전히 타협의 흔적을 안고 있다고 본다. 24주 이후 의사 2명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임부의 결정을 의사의 허락 아래 두는 것이고, 16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를 원칙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의사까지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적 의료의 책임을 개인의 신념에 넘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2025년 보건부 연례 보고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양심적 거부 신고 비율은 전국 평균 17%였지만,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 |
| 195 | ||
| 196 | 의료계는 대체로 이 법을 지지하지만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다. 국공립 병원과 지역 거점 인증기관에 시술 인력을 상시 확보할 의무가 몰리면서 소수의 의사가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이들이 보호구역 밖에서 신상 공개와 위협에 시달리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의료인의 집 앞 시위와 신상 공개를 금지한 조항(제48조)은 있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신상 공개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 |
| 197 | ||
| 198 | == 전문 == | |
| 199 | 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5월 14일 법률 제5973호)이다. 2024년 개정으로 바뀌거나 새로 생긴 조항은 각주로 표시했다. | |
| 200 | ||
| 201 | === 제1장 총칙 === | |
| 20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03 |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안전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중절을 범죄가 아닌 의료의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임부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04 | ||
| 20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206 | 1. "재생산건강"이란 임신, 출산, 피임, 임신중절, 난임 등 생식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말한다. | |
| 207 | 2. "임부"란 임신한 사람을 말한다. | |
| 208 | 3. "임신중절"이란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분만 유도와 제왕절개는 제외한다. | |
| 209 | 4. "약물중절"이란 의약품을 사용하는 임신중절을 말한다. | |
| 210 | 5. "수술중절"이란 약물중절이 아닌 임신중절을 말한다. | |
| 211 | 6. "임신 주수"란 제15조에 따라 판정한 임신 기간을 말한다. | |
| 212 | 7. "인증기관"이란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213 | 8. "재생산건강상담소"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기관을 말한다. | |
| 214 | 9. "의무적 연결"이란 제28조에 따라 임부를 다른 의료인이나 인증기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 |
| 215 | 10. "보호구역"이란 제46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 |
| 216 | ||
| 217 | '''제3조(기본원칙)''' | |
| 218 | ①임신을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은 임부 본인이 한다. | |
| 219 | ②국가와 시는 임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그 결정이 안전한 의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
| 220 | ③이 법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부정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임부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
| 221 | ④누구도 소득, 거주하는 시, 나이, 장애, 혼인 여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의료와 지원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 222 | ||
| 223 |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 |
| 224 | ①국가는 모든 시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25 | ②[[루이나 보건부|보건부]]장관은 임신중절과 사후관리에 관한 의료 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을 인증하고 감독한다. | |
| 226 | ③[[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장관은 출산·양육·입양 지원과 보건바우처를 운영하고, 폭력 피해를 입은 임부에 대한 지원을 연계한다. | |
| 227 | ④시는 제35조의 접근성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건부장관에게 협력하고, 관할 구역의 보호구역을 관리한다. | |
| 228 | ||
| 229 | '''제5조(임부의 불처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조는 다른 조항보다 먼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임부는 자신의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임신 주수, 사유, 시술 장소와 방법에 관계없이 같다. | |
| 230 | ||
| 231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232 | ①임신중절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
| 233 | 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료의 기준과 의료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의료 관계 법률에 따른다.}}} | |
| 234 | ||
| 235 | === 제2장 재생산건강의 보장 === | |
| 23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37 | '''제7조(피임에 대한 권리)''' | |
| 238 | ①누구든지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임에 관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 |
| 239 | ②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
| 240 | ③국가는 피임약과 피임 장치(장기지속형 피임법을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을 제42조에 따라 지원한다. | |
| 241 | ||
| 242 | '''제8조(성교육)''' | |
| 243 | ①국가와 시는 학교와 보건소에서 나이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244 | ②제1항의 성교육에는 신체와 생식, 피임, 성병 예방, 동의와 폭력 예방, 임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45 | ③학교 성교육 과정의 기준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장관이 보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246 | ||
| 247 | '''제9조(재생산건강 정보망)'''[* 영어 명칭인 Reproductive Health Access를 줄여 'RHA 포털'이라 부른다.] | |
| 248 | ①보건부장관은 재생산건강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
| 249 | ②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고, 상담과 진료의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250 | 1. 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위치, 제공하는 의료의 범위, 진료 시간 | |
| 251 | 2. 이 법에 따른 권리와 절차 | |
| 252 | 3. 비용과 보건바우처의 신청 방법 | |
| 253 | 4. 출산·양육·입양 지원 | |
| 254 | 5. 폭력 피해 지원 기관 | |
| 255 | ③정보망의 이용 기록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한다. | |
| 256 | ||
| 257 | '''제10조(출산·양육 지원과의 연계)''' | |
| 258 | ①상담을 받은 임부가 출산이나 양육을 고려하는 경우, 재생산건강상담소와 인증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부의 출산·양육 지원, 주거 지원, 입양 상담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
| 259 | ②사회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결된 임부에게 연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
| 260 | ||
| 261 | '''제11조(실태조사)''' 보건부장관은 5년마다 원치 않는 임신, 피임의 이용, 임신중절의 현황과 접근성에 관한 재생산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 262 | ||
| 263 | === 제3장 임신중절 === | |
| 26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65 | '''제12조(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절)''' | |
| 266 | ①임부는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 |
| 267 | ②의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사유를 묻거나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
| 268 | ③임신중절은 인증기관에서 의사가 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처방받은 의약품은 임부가 있는 곳에서 복용할 수 있다.[*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
| 269 | ||
| 270 | '''제13조(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절)'''[* 2015년 상원 청문회에서 가장 오래 논쟁한 조항이다. 보수 진영은 기준을 20주로 낮추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 |
| 271 | ①임신 24주가 지난 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 |
| 272 | 1.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
| 273 | 2.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 274 | 3. 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사이의 성관계로 임신한 경우 | |
| 275 | 4. 태아에게 출생 후 생존할 수 없거나 극히 짧은 기간만 생존할 수 있는 치명적 이상이 있는 경우 | |
| 276 | ②제1항제3호의 사유는 임부의 진술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확인으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
| 277 | ||
| 278 | '''제14조(후기 임신중절의 판단)''' | |
| 279 | ①제13조에 따른 임신중절은 의사 2명(그중 1명은 산부인과 전문의여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서면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다. | |
| 280 | ②제13조제1항제4호의 판단에는 태아의학 전문의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81 | ③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때에는 시술하는 의사 1명이 판단하고,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
| 282 | ④제13조에 따른 임신중절은 종합 인증기관 가운데 보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 |
| 283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판단 기록은 시술한 기관이 10년 동안 보관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50조의 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에 보고한다. | |
| 284 | ||
| 285 | '''제15조(임신 주수의 판정)''' 임신 주수는 초음파 검사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가 어렵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하며, 판정한 주수와 그 방법은 진료기록에 적어야 한다. | |
| 286 | ||
| 287 | '''제16조(동의)''' | |
| 288 | ①임신중절은 임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동의는 제23조의 상담 확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 |
| 289 | ②임신중절에는 배우자, 동거인, 태아의 생부 그 밖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은 이들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들에게 임신중절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 |
| 290 | ③임부는 시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
| 291 | ||
| 292 | '''제17조(약물중절)''' | |
| 293 | ①임신 10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약물중절로 할 수 있다. | |
| 294 | ②약물중절은 약물중절 인증을 받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가까운 종합 인증기관과 전원 협약을 맺어야 한다. | |
| 295 | ③약물중절에 쓰는 의약품은 인증기관과 제36조제3항의 지정 약국에만 공급한다. | |
| 296 | ||
| 297 | '''제18조(미성년자)''' | |
| 298 | ①16세 이상인 사람은 혼자서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있다. | |
| 299 | ②16세 미만인 사람이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본인의 동의와 함께 법정대리인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300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산건강상담소장의 확인으로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 |
| 301 |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
| 302 | 2. 임신이 법정대리인이나 그 가족의 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
| 303 | 3.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본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 304 | ④재생산건강상담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3항의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
| 305 | ⑤어떤 경우에도 16세 미만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 | |
| 306 | ||
| 307 | '''제19조(의사능력이 없는 임부)''' | |
| 308 | ①의사능력이 없는 임부의 임신중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 |
| 309 |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310 | ③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때에는 제1항의 허가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 |
| 311 | ||
| 312 | === 제4장 상담과 숙려 === | |
| 31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14 | '''제20조(사전 상담)''' | |
| 315 | ①인증기관은 임신중절 전에 임부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316 | 1. 의사의 의료 상담: 임신 주수, 가능한 중절 방법, 위험과 부작용, 사후관리 | |
| 317 | 2. 심리·사회 상담: 임부가 처한 상황과 결정에 관한 상담 | |
| 318 | 3. 정보 제공: 출산·양육 지원, 입양, 피임 | |
| 319 | ②제1항제1호의 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상담은 임부가 원하지 아니하면 생략할 수 있다. | |
| 320 | ③임부는 원하면 동반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는 임부와 단둘이 면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 |
| 321 | ④상담은 임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과 수어 통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 |
| 322 | ⑤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때에는 제1항의 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 |
| 323 | ||
| 324 | '''제21조(상담의 원칙)''' | |
| 325 | ①상담은 임부의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며, 특정한 결정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26 | ②상담하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태아의 영상을 보여 주거나 심음을 들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
| 327 | ③상담하는 사람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임부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
| 328 | ||
| 329 | '''제22조(숙려)''' | |
| 330 | ①임부는 상담을 마친 날에 바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도 일정한 대기기간을 임신중절의 요건으로 정하지 못한다. | |
| 331 | ②의사는 임부가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방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거나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 |
| 332 | ③제2항의 권고로 임신 주수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을 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333 | ||
| 334 | '''제23조(상담 확인서)''' | |
| 335 | ①인증기관은 상담을 마친 임부에게 상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
| 336 | ②상담 확인서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상담을 받은 사실, 같은 항 제2호의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임부의 동의를 적는다. | |
| 337 | ③상담 확인서는 진료기록과 함께 제43조에 따라 보관한다. | |
| 338 | ||
| 339 | '''제24조(재생산건강상담소)''' | |
| 340 | ①보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재생산건강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 |
| 341 | 1.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상담 인력을 둘 것 | |
| 342 | 2. 제21조의 원칙을 지키는 상담 지침을 갖출 것 | |
| 343 | 3.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와 출산·양육하는 경우의 지원을 모두 안내할 것 | |
| 344 | ②시의 보건소는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업무를 한다. | |
| 345 | ③특정한 결정을 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재생산건강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아니한 단체는 재생산건강상담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 엘스워스 행정부 시기 국고 보조를 받은 '위기임신상담센터' 가운데 상당수가 근거 없는 의학 정보를 제공했던 일이 이 항의 배경이다.] | |
| 346 | ④재생산건강상담소는 상담과 함께 제10조의 연계, 제13조제2항의 확인, 제18조제3항의 확인 업무를 한다. | |
| 347 | ||
| 348 | '''제25조(폭력 피해의 연계)''' | |
| 349 | ①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는 임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임신중절이나 출산의 강요를 겪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인에게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지원 기관에 연결한다. | |
| 350 | ②제1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16세 미만인 사람에 관하여 아동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351 | ||
| 352 | === 제5장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 | |
| 35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54 | '''제26조(양심적 거부)''' | |
| 355 | ①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종교적 또는 윤리적 양심에 따라 임신중절의 시술이나 그 직접적인 보조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356 | ②제1항에 따라 참여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 357 | ③제2항의 신고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
| 358 | ||
| 359 | '''제27조(거부의 한계)''' | |
| 360 | ①제26조의 거부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361 | 1. 임신의 확인, 임신 주수의 판정 그 밖의 검사 | |
| 362 | 2. 임신중절 전후의 진료와 사후관리 | |
| 363 | 3. 제28조에 따른 의무적 연결 | |
| 364 | 4. 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중대한 건강 손상이 임박한 경우의 응급처치와 임신중절 | |
| 365 | ②약사는 양심을 이유로 피임약이나 약물중절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 |
| 366 | ③의료인은 양심을 이유로 임부를 비난하거나, 시술의 위험을 과장하거나, 연결을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 |
| 367 | ||
| 368 | '''제28조(의무적 연결)''' | |
| 369 | ①임신중절을 요청받은 의료인이 제26조에 따라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리에서 거부 사실을 알리고,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인에게 임부를 연결하여야 한다. | |
| 370 | ②같은 기관에서 임신중절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다른 인증기관에 진료 예약을 잡아 임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예약일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여야 하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이 임박한 때에는 그 기간 안이어야 한다. | |
| 371 | ③의무적 연결을 이행할 책임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 | |
| 372 | ||
| 373 | '''제29조(의료기관의 제공 보장)''' | |
| 374 | ①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와 관계없이 임신중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 |
| 375 | 1. 국가나 시가 설립한 병원으로서 분만 진료를 하는 병원 | |
| 376 | 2.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역 거점으로 지정된 인증기관 | |
| 377 | ②의료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 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은 임신중절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8조의 의무적 연결을 하여야 한다. | |
| 378 | ③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신고 현황과 임신중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현황을 시 보건소장을 거쳐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인 개인의 신원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
| 379 | ||
| 380 | '''제30조(차별 금지)''' | |
| 381 | ①의료기관은 양심적 거부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공고에서 임신중절의 시술이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밝힌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82 | ②누구도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보조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해고하거나, 승진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83 | ||
| 384 | '''제31조(보건부장관의 명령)''' | |
| 385 | ①보건부장관은 양심적 거부의 집중이나 의료기관의 거부로 특정 지역에서 제35조의 접근성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의 확보를 명하거나, 다른 지역의 인력을 파견하거나, 제36조제1항의 이동 클리닉을 배치할 수 있다. | |
| 386 | ②제29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부장관은 그 기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 387 | ||
| 388 | === 제6장 시술기관과 안전 === | |
| 38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90 | '''제32조(시술기관의 인증)''' | |
| 391 | ①임신중절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 392 | ②인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
| 393 | 1. 종합 인증: 수술중절과 약물중절을 모두 하는 병원 | |
| 394 | 2. 약물중절 인증: 제17조의 약물중절만 하는 1차 의료기관 | |
| 395 | ③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
| 396 | ||
| 397 | '''제33조(인증 기준)''' | |
| 398 | ①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399 | 1. 시설: 시술실, 회복실, 소독·멸균 설비를 갖출 것 | |
| 400 | 2. 인력: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중절 교육을 마친 의사와 간호사를 둘 것 | |
| 401 | 3. 응급 대응: 수혈과 응급수술이 가능하거나, 이것이 가능한 기관과 전원 협약을 맺어 30분 이내에 이송할 수 있을 것 | |
| 402 | 4. 감염관리: 제37조의 안전 부속서에서 정한 감염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 |
| 403 | 5. 상담: 제20조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 |
| 404 | 6. 정보 보호: 제43조에 따라 기록을 분리하여 보관할 체계를 갖출 것 | |
| 405 | ②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 |
| 406 | ||
| 407 | '''제34조(인증의 취소)''' | |
| 408 | ①보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40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 410 | 2. 제33조의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411 | 3. 제28조의 의무적 연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412 | 4. 제38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413 |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기간을 요구한 경우 | |
| 414 | ②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
| 415 | ||
| 416 | '''제35조(지역 접근성 기준)''' | |
| 417 | ①보건부장관은 모든 주민이 거주지에서 90분 이내에 종합 인증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418 | ②모든 시에는 인증기관이 1곳 이상 있어야 한다. | |
| 419 | ③보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마다 종합 인증기관 가운데 1곳 이상을 지역 거점으로 지정한다. | |
| 420 | ④보건부장관은 매년 시별 접근성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
| 421 | ||
| 422 | '''제36조(이동 클리닉과 원격의료)''' | |
| 423 | ①보건부장관은 제35조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동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 이동 클리닉은 상담, 검사, 약물중절,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
| 424 | ②의사는 약물중절의 사전 상담과 사후관리를 화상으로 할 수 있다. | |
| 425 | ③인증기관의 의사는 임신 10주 이내로 판단되는 임부에게 제2항의 화상 상담을 거쳐 약물중절 의약품을 처방하고, 보건부장관이 지정하는 약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자궁외임신이 의심되거나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은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
| 426 | ④제3항의 경우 의사는 임부가 24시간 응급 상담 전화와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427 | ||
| 428 | '''제37조(안전 부속서)''' | |
| 429 | ①임신중절과 사후관리의 의학적 기준은 이 법의 부속서(이하 "안전 부속서"라 한다)로 정한다. | |
| 430 | ②안전 부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 |
| 431 | 1. 임신 주수별로 권장하는 중절 방법 | |
| 432 | 2. 감염과 출혈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 | |
| 433 | 3. 사후관리의 표준(시술 후 점검 시기, 피임 상담, 심리 지원을 포함한다) | |
| 434 | 4. 합병증이 생긴 경우의 전원 기준 | |
| 435 | ③안전 부속서의 수치 기준은 제50조의 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부령으로 고칠 수 있다. | |
| 436 | ||
| 437 | '''제38조(부작용 보고와 사후관리)''' | |
| 438 | ①인증기관은 임신중절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7일 이내에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439 | 1. 안전 부속서에서 정한 중대한 합병증 | |
| 440 | 2. 임부의 사망 | |
| 441 | 3.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응급 전원 | |
| 442 | ②인증기관은 시술 후 14일 이내에 사후 점검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후 점검은 화상으로 할 수 있다. | |
| 443 | ③임부가 사망한 경우 보건부장관은 그 원인을 조사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 |
| 444 | ||
| 445 | '''제39조(유해의 처리와 추모 지원)''' | |
| 446 | ①임신중절로 배출된 태아와 그 부속물은 의료폐기물과 구분하여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
| 447 | ②임부(임부가 동의하면 그 가족을 포함한다)가 원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장례나 추모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 |
| 448 | ③누구도 임부에게 장례, 매장, 이름 짓기 그 밖의 의례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49 | ||
| 450 | === 제7장 비용 === | |
| 45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52 | '''제40조(의료보험의 적용)''' | |
| 453 | ①임신중절, 상담, 사후관리는 [[의료보험법 (루이나)|의료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한다. | |
| 454 | ②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임신중절과 그 사후관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없이 한다. | |
| 455 | ③제2항 외의 임신중절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
| 456 | ④제20조의 상담은 본인부담 없이 한다. | |
| 457 | ||
| 458 | '''제41조(보건바우처)''' | |
| 459 | ①사회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바우처를 지급하여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과 이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 |
| 460 | 1. 소득이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 |
| 461 | 2. 18세 미만인 사람 | |
| 462 | 3.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 |
| 463 | 4.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시의 인증기관으로 연결된 사람. 이 경우 이동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 |
| 464 | ②보건바우처는 피임약과 피임 장치, 출산 전 검사에도 쓸 수 있다. | |
| 465 | ③보건바우처의 신청과 사용 기록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한다. | |
| 466 | ||
| 467 | '''제42조(피임 비용의 지원)''' | |
| 468 | ①국가는 25세 이하인 사람에게 피임약과 피임 장치(장기지속형 피임법을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
| 469 |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피임약과 피임 장치에 드는 비용은 의료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한다. | |
| 470 | ③임신중절 직후에 하는 피임 시술은 본인부담 없이 한다.}}} | |
| 471 | ||
| 472 | === 제8장 정보 보호 === | |
| 47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74 | '''제43조(기록의 분리 보관)''' | |
| 475 | ①인증기관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진료기록(제14조의 판단 기록과 제23조의 상담 확인서를 포함한다)을 다른 진료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 의료인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
| 476 | ②제1항의 기록은 임부의 동의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77 | ③제1항의 기록은 10년 동안 보존한다. | |
| 478 | ||
| 479 | '''제44조(정보 제공의 제한)''' | |
| 480 | ①누구도 임부가 임신중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정보망·보건바우처의 이용 기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81 | 1. 고용주 | |
| 482 | 2. 보험회사. 다만, 의료보험법에 따른 [[루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은 제외한다. | |
| 483 | 3. 학교 | |
| 484 | 4. 배우자, 가족 그 밖에 임부 본인이 아닌 사람 | |
| 485 | ②수사기관은 임신중절을 받은 사람을 수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밖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 |
| 486 | ||
| 487 | '''제45조(통계)''' | |
| 488 | ①인증기관은 매월 임신중절의 건수, 임신 주수, 방법, 합병증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
| 489 | ②제1항의 보고에는 임부의 이름, 국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하지 못한다. | |
| 490 | ③보건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국가 보건정보시스템에 집계하여 매년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는 소규모 통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491 | ||
| 492 | === 제9장 보호구역 === | |
| 49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94 | '''제46조(보호구역)''' | |
| 495 | ①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출입구로부터 150미터 이내는 보호구역으로 한다.[* 2024년 개정 전에는 100미터였다.] | |
| 496 | ②시는 조례로 보호구역을 250미터까지 넓힐 수 있다. | |
| 497 | ③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는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98 | ||
| 499 | '''제47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 |
| 500 | ①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501 | 1. 임신중절이나 재생산건강에 관한 집회나 시위 | |
| 502 | 2. 이용자나 종사자의 출입을 막거나 늦추는 행위 | |
| 503 | 3. 이용자나 종사자를 따라다니거나,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
| 504 | 4. 이용자나 종사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
| 505 | 5. 이용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다가가 임신중절에 관하여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건네는 행위[*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
| 506 | ②제1항은 보호구역 안의 주거에서 하는 사적인 행위와 종교시설 안에서 하는 예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507 | ||
| 508 | '''제48조(종사자의 보호)''' | |
| 509 | ①누구든지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보조한다는 이유로 의료인과 종사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그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510 | ②보건부장관은 위협을 받은 의료인과 종사자를 위하여 관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
| 511 | ||
| 512 | '''제49조(보호구역의 집행)''' | |
| 513 | ①경찰관은 보호구역에서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해산이나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보호구역 밖으로 격리할 수 있다. | |
| 514 | ②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515 | ③보건부장관은 시가 보호구역의 관리를 게을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 516 | ||
| 517 | === 제10장 보칙 === | |
| 51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19 | '''제50조(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 | |
| 520 | ①재생산건강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부에 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521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인, 법률가, 윤리학자와 함께 여성단체와 종교계가 추천한 사람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
| 522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 523 | 1. 안전 부속서의 개정 권고 | |
| 524 | 2. 제35조의 접근성 기준의 이행 평가 | |
| 525 |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고된 후기 임신중절 사례의 검토 | |
| 526 | 4. 제52조의 연례 보고서 | |
| 527 | ||
| 528 | '''제51조(재생산윤리 포럼)'''[* 랜돌프 대통령이 서명 연설에서 약속한 윤리 포럼을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다. 상원 '가교 그룹'의 요구로 들어갔다.] 보건부장관은 종교계, 시민단체, 의료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재생산윤리 포럼을 매년 2회 이상 열고, 그 논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 529 | ||
| 530 | '''제52조(의회 보고)''' 보건부장관은 매년 위원회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루이나 의회|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임신중절의 현황, 산모의 사망과 합병증, 시별 접근성, 양심적 거부 현황, 보호구역 위반 현황, 피임의 이용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531 | ||
| 532 | === 제11장 벌칙 === | |
| 53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34 | '''제53조(동의 없는 임신중절 등)''' | |
| 535 | ①임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36 | ②폭행이나 협박으로 임부에게 임신중절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37 |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임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538 | ||
| 539 | '''제54조(무자격 시술 등)''' | |
| 540 | ①의사가 아닌 사람이 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541 | ②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절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응급 상황에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542 | ||
| 543 | '''제55조(후기 임신중절의 요건 위반)'''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하여 임신중절을 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544 | ||
| 545 | '''제56조(비밀 누설 등)''' 제21조제3항, 제43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546 | ||
| 547 | '''제57조(보호구역에서의 방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548 | 1.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사람 | |
| 549 | 2. 제4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 |
| 550 | 3. 제49조제1항의 해산이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
| 551 | ||
| 552 | '''제58조(과태료)''' | |
| 553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554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기간을 요구한 자 | |
| 555 | 2. 제28조의 의무적 연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 |
| 556 | 3. 제30조를 위반한 자 | |
| 557 |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쓴 자 | |
| 558 | ②제4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559 | ③제1항의 과태료는 보건부장관이, 제2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
| 560 | ||
| 561 | === 부칙 === | |
| 56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63 | '''부칙''' {{{-2 <2016년 4월 19일 법률 제5431호>}}} | |
| 56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565 | ||
| 566 | '''제2조(임부의 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 |
| 567 |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형법」 제296조의 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임부에 대하여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 |
| 568 | ②종전의 「형법」 제296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기록에서 그 죄를 말소한다. | |
| 569 | ||
| 570 | '''제3조(시범사업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9월부터 보건부의 재생산건강 통합클리닉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병원은 이 법 시행일에 제32조제2항제1호의 종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의 인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 571 | ||
| 572 | '''제4조(접근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부장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에는 제36조제1항의 이동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
| 573 | ||
| 574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
| 575 | ①「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576 | 제2편 제27장 "낙태의 죄"(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를 삭제한다. | |
| 577 | ②「의료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578 | 제41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579 | 12.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에 따른 임신중절, 상담, 사후관리와 피임 | |
| 580 | ||
| 581 | '''부칙''' {{{-2 <2024년 5월 14일 법률 제5973호>}}} | |
| 58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583 | ||
| 584 | '''제2조(보호구역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표지를 개정 규정에 맞게 고쳐 설치하여야 한다.}}} |